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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지원대상, 신청방법

by 방가방가유 2023.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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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최대 만 45세 청년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사회 초년생이나 저소득 청년들에게 전세보증금과 보증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증료지원1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기간


사업기간은 2023년 07월26일~(연중)입니다.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어 조기에 소진될 수도 있으니 해당하신 분을 빨리 신청하세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대상


-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 23. 1.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가입
- 무주택자 (분양권, 입주권 보유 시 신청 불가)
- 시. 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최대 만 45세 이하청년 (연령 기준은 지역별로 다름)

 

지원 내용

 
바로 보증료 지원입니다. 즉, 신청인이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까지 본인 계좌로 환급해 줍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2억 원이고 보증료가 10만 원인 경우, 신청인은 보증료의 전액인 1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전세보증금이 2억 5천만 원이고 보증료가 40만 원인 경우, 신청인은 보증료의 일부인 3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규모


총사업비는 122억 원으로,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절반씩 나눠서 부담됩니다. 즉, 국토교통부는 61억 원을, 각 시.도 지자체는 61억원을 투입합니다.

 

신청방법

보증료지원 2

 
방문접수와 온라인접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접수는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접수는 해당 지자체의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서울과 인천은 8.10부터 온라인접수만 가능하며, 경기는 온라인접수가 8월 4일부터 가능합니다.

 

 

보증료지원 3

 

서울: 청년 몽땅 정보통 https://youth.seoul.go.kr
인천. 세종, 충남: 정부 24 www.gov.kr
부산: 부산청년플랫폼 https://young.busan.go.kr
대구: 대구 청년安방 https://anbang.daegu.go.kr

경북: 경북 청년 e 끌림 https://gbyouth.co.kr 

경남: 경남 바로 서비스 https://baro.gyeongnam.go.kr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증빙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주택임대차계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확인서
- 통장사본

신청 후에는 심사과정을 거쳐서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기준: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 전세보증금 기준: 3억 원 이하
- 보증료 기준: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 지역별 청년 연령 기준: 시. 도 지자체 조례에 따름

지원이 확정되면, 신청인의 통장으로 보증료가 환급됩니다. 환급일은 지역별로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 군. 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전세를 계약하려고 하거나 이미 계약한 청년이라면, 이 프로그램에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이나 신청 기간 등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려면 국토교통부의 공식 웹사이트나 관련 지자체의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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