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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 위반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by 방가방가유 2023.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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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은 반려견 등록을 하셨나요? 반려견 등록은 단순히 법적 의무만이 아니라, 반려견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로는 각 지자체에서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반려견 등록이 왜 필요한지, 또 등록대상, 등록방법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반려견 등록

 

반려견 등록이란?

 
반려견 등록이란, 반려견의 신분증을 발급받는 것입니다. 반려견의 신분증에는 반려견의 이름, 나이, 성별, 품종, 색상, 특징 등의 정보와 소유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기록됩니다. 이 정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저장되어, 반려견과 소유자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2023년의 자진신고 기간은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이후 10월 한 달간 공공장소 등에서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등록 의무 위반 시 최대 100만원,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반려견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반려견 등록을 왜 해야하나요?

반려견 등록 1

- 반려견을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했을 때 찾아줄 수 있습니다. 반려견의 신분증에는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신분증이 있는 반려견은 분실신고를 하면 빠르게 찾아줄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센터나 동물병원에서도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유기동물이나 무단배출된 동물로 오인되지 않고 안전하게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 반려견의 건강관리와 예방접종을 돕습니다. 반려견의 신분증에는 예방접종 여부와 종류가 기록되어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예방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각종 감염병이나 질병을 예방하고, 반려견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동물학대나 무분별한 번식을 막습니다. 반려견의 신분증에는 소유자의 정보가 기록되어 있으므로, 소유자가 동물학대나 무단배출을 하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성화 여부도 기록되어 있으므로, 무분별한 번식을 방지하고,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 등록 대상과 등록은 어디서 하나요?

 
의무 등록 대상은 2개월령 이상의 반려 목적으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입니다.
반려견 등록은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방문 등을 통해 손쉽게 진행할 수 있으며, 소유자의 신분증과 반려견의 정보를 제공하면 됩니다. 등록 후에는 시·군·구청에서 등록증을 발급해 줍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우편으로도 발급해줍니다. 또한, 모바일 동물등록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려견 등록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반려견등록 2

 
등록방식은 내장형과 외장형 중 한 가지를 택일하여하시면 됩니다.

- 내장형 마이크로칩: 쌀알 크기의 칩을 반려견의 몸속에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훼손되거나 분실될 염려가 없고 평생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근 동물병원에서 시술할 수 있으며 비용은 약 2만 원~3만 원 정도입니다.

- 외장형 목걸이: 반려견의 목에 걸어주는 방식입니다. 가시적으로 식별할 수 있고 쉽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인근 동물보호센터나 동물판매업소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비용은 약 1만 원 정도입니다.

반려견 등록은 소유자의 신분증과 반려견의 정보를 제공하면 됩니다. 등록 후에는 시·군·구청에서 등록증을 발급해 줍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우편으로도 발급해줍니다. 또한, 모바일 동물등록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려견 등록은 한 번만 하면 되나요?

 
반려견 등록은 소유자나 반려견의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뀐경우 30일 이내, 반려견이 분실되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는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정부 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여러분,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반려견 등록을 통해 반려견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읍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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