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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회사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by 방가방가유 2023.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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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작은 규모의 사업장에서도 근로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경우 예상되는 변화와 그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이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인권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제정한 법률이에요. 근로시간, 임금, 휴가, 퇴직금 등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은 언제부터 적용될까요?

근로기준법은 1953년에 처음 제정되었어요. 그때는 상시 근로자가 16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가 변하고, 근로자들의 요구도 달라졌어요. 그래서 1989년에는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또 한 번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빠르면 6월 말, 늦으면 7월 초에 5인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지금도 일부 항목을 보장받고 있어요. 최저 임금, 주휴 수당, 퇴직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 등 몇 가지 근로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아직 보장받지 못하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인 것들을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주 52시간제
지난해부터 주당 최대 근무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인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하고, 이로 인해 피로와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시간도 줄어들고, 취미나 여가활동을 즐기기 어려워집니다. 이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무, 밤 10시 이후 근무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정상 근무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을 더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이러한 가산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들은 더 오래 일해도 임금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연차 휴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연차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이러한 연차 휴가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휴가를 사용하기 어렵고, 일과 사생활의 균형을 맞추기 힘들어집니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과 행복을 해칠 수 있습니다.

대체공휴일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에는 다음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쉬어야 합니다. 대체공휴일은 임금을 받으면서 쉬는 날이죠.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이러한 대체공휴일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공휴일이 줄어들고, 휴식 기회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임의 해고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그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고 사유와 절차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아무런 이유 없이 근로자를 임의로 해고할 수 있으며, 30일 전 통보나 임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 및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 임금, 연차 휴가 도입, 직장 내 괴롭힘 처벌 조항 등이 검토될 예상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권리와 복지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소상공인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으로 경영 비용이 증가하고 경영 난이도가 상승할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지속가능성과 성장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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