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매년 내야 하는 자동차세와 자동차를 살 때 붙는 개별소비세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이 두 세금은 우리의 지갑을 크게 흔들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세를 일시납부하는 방법과 장점, 그리고 다음 달부터 인상되는 개별소비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내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자동차세는 보통 6월과 12월에 두 번 납부하는데, 연초에 한꺼번에 내면 세금을 조금 절약할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자동차세를 일시납부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일시납부란?
자동차세 일시납부란 11년 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내는 것을 말해요. 이렇게 하면 세금을 7% (작년까지는 공제율이 10%였지만 올해는 7%, 내년에는 5%, 2025년 이후에는 3%로 공제율이 낮아져요) 공제해 줍니다.
자동차세 일시납부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자동차세 일시납부의 장점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자동차세가 100만 원이라면, 정기분으로 내면 50만 원씩 두 번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일시납부하면 7% 공제되어 93만 원만 내면 됩니다. 즉, 7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일시납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동차세 일시납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올해는 이미 지났지만 잘 기억하고 있다가 내년에 이용해 보세요.
• 신청 기간: 2023.1.16 (월) ~ 2023.1.31 (화)
• 신청 방법: 위택스( wetax.go.kr )에서 신청하고 즉시 납부까지 가능합니다.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 싶다면 납부기한 마감 5일 전까지 신고 후, 신고 관할지로 전화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일시납부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 주민/법인 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할 때만 차량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을 한 후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정기분을 내야 하는 6월, 12월에 내면 됩니다.
• 1월 신청 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돼요. 서울에 등록된 차라면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이택스 https://etax.seoul.go.kr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7월부터 자동차를 살 때 내는 세금이 늘어납니다.
다음 달부터 자동차를 살 때 붙는 세금, 개별소비세의 세율이 올라요. 하지만 국산차에 붙는 세금은 조금 깎아줘요. 원래 세율로 돌아가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원래 세율이 5%였는데, 그동안 3.5%로 인하했다가 7월 1일부터 다시 5% 세율로 걷기로 했어요. 정부는 자동차 산업이 다시 살아나고 있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어서 개별소비세를 다시 원래대로 걷는 거라고 설명했어요. 전체적으로 세금이 안 걷히고 있어서 개별소비세를 다시 올린 걸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국산차는 세금을 깎아줘서 조금 덜 오릅니다.
7월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이 높아지는 동시에 국산차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도 함께 시작돼요. 국산차에 매기는 세금을 수입차와 다르게 계산하는 건데, 기존 출고가에서 18%를 깎은 금액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를 매기는 겁니다.. 즉, 3,000만 원짜리 국산차를 사게 되면 3,000만 원에서 18%를 깎은 가격 2,460만 원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율을 곱해 세금을 매기는 거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음 달부터 개별소비세율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수입차에 비해 세금이 덜 오르는 것뿐입니다. 즉, 다음 달에 국산차를 사더라도 이번 달보다 더 비싸게 사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00만 원 국산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8만 원 정도의 세금을 더 내야 해요. 이번 개별소비세율은 계약일이 아니라 차량 출고일을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만약 근시일 내에 차를 살 계획이 있다면 서두르는 게 좋겠습니다.
자동차세를 일시납부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고, 자동차를 살 때는 개별소비세 인상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은 우리의 소득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번 글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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