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금소득세1 연금 세금 줄이는 4가지 꿀팁 노후 준비를 위해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퇴직 후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연금은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연금소득세나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은퇴 후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연금 세금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연금 수령액을 적절하게 조절하기 개인연금은 55세부터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수령액에 따라 비과세 비율이 다릅니다.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 미만이면 연금소득세로 3.3~5.5%를 내야 하지만 12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로 16.5% 이상 내야 합니다. 따라서 연금액은 1200만 원 이하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55살 김 모 씨가 총 36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면 한꺼번에 받으면 약 475.. 2023. 7.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