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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특별공급: 생애 최초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by 방가방가유 202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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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특별공급은 다양한 가구 유형에 맞춰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이 낮은 편이에요. 하지만 한 번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준비해야 해요. 청약 특별공급에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등이 있어요. 각각의 특징과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청약특별공급

 

 

생애 최초 특별공급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이름 그대로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예요.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고,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제로 나눠져 있어요. 각각의 비율과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청약특별공급 생애최초

청약특별공급 생애최초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 무주택자인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해요. 단, 만 60세 이상의 부모나 조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 결혼했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결혼했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해요. 결혼하지 않고 자녀가 없는 1인 가구는 민영주택 추첨제에만 참여할 수 있어요. 1인 가구의 경우 전용면적 60m²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어요.
• 소득세를 잘 납부했는지: 근로자나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기록이 있어야 해요.
• 자산이 적정한지: 민영주택의 경우 부동산 자산이 3억 3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국민주택의 경우 부동산 자산이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가 3,557만 원 이하여야 해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신고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예요.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고, 경쟁률이 높을 경우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일 때 가점을 받을 수 있어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특별공급 신혼부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자인지: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해요.

• 자산이 적정한지: 민영주택의 경우 부동산 자산이 3억 3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국민주택의 경우 부동산 자산이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가 3,557만 원 이하여야 해요.

• 가입 기간과 금액을 맞췄는지: 청약 관련 상품에 가입한 지 6개월이 넘어야 하고, 납입 횟수는 6회 이상이어야 해요.

•세대당 1명만 신청했는지: 세대 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부 모두 신청해서 당첨되면 무효 처리돼요.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최근에 청약특별공급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이라는 제도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만 65세 이상의 부모, 조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이 제도의 자세한 내용과 신청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특별공급 노부모부양

청약특별공급 노부모부양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크게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무주택자인지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면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여기서 직계존속이란 부모, 조부모 등과 같이 본인을 출산하도록 한 친족을 뜻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했다면 해당 요건에 해당됩니다. 3년 이상 부양한다는 건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이 세대원으로 등록돼 있어야 하고, 3년 간 세대가 분리된 기록이 없어야 한다는 걸 뜻합니다. 예를 들어 1년은 함께, 다음 1년은 따로, 그다음 1년은 같이 살았을 경우에는 중간에 1년 동안 따로 산 기록이 있기 때문에 3년 이상 부양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집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 자산이 적정한지입니다. 부동산 자산이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가 3,49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자산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합산된 금액입니다. 만약 신청자와 배우자가 따로 살고 있다면 신청자의 자산만 고려됩니다.

• 가입 기간과 금액을 맞췄는지입니다. 당첨자 선정 방식은 일반공급과 비슷합니다. 민간분양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따져 84점 만점 중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은 청약 저축 총액이 많은 순으로, 전용 40㎡ 이하는 납입 횟수가 많은 순으로 정합니다.

청약 특별 공급은 일반 공급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로, 해당 청약공고를 확인하고 세부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약 특별 공급을 통해 꿈꾸던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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