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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가 되는 방법 알아보기

by 방가방가유 202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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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택청약은 많은 사람들의 꿈이자 목표입니다. 하지만 주택청약을 하려면 여러 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그중에서도 1순위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순위가 되면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지고, 가점제도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택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주택청약 1순위가 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

주택청약 1순위의 기본 조건

먼저 주택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한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건설지역이나 인근지역에 살고 있는 만 19세 이상으로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
- 단,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 양육할 경우, 부모 사망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도 신청 가능
이 조건을 만족하면 주택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1순위가 되지 않습니다. 지역에 따라 추가적인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청약 1순위의 지역별 조건

주택청약 1순위의 지역별 조건은 규제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릅니다.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말하며, 2023년 1월 기준 전국에서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일명 '강남 3구'와 용산구만 해당됩니다. 규제지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나야 합니다.
- 24회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는 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규제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나야 합니다.
- 12회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 6회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의 종류별 조건

주택청약의 종류에 따라서도 조건이 다릅니다. 주택청약에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정부가 주도하는 주택 공급 사업으로, 저소득층이나 특수계층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는 주택입니다. 민영주택은 민간 기업이 공급하는 주택으로, 일반적인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이 해당됩니다. 국민주택 청약 1순위가 되려면 가입 기간과 납부 횟수를 오래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역별 조건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민영주택 청약 1순위가 되려면 가입 기간과 납부 금액을 맞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입 기간은 국민주택 청약 기준과 같고, 원하는 주택과 지역에 따라 청약통장에 예치금이 아래 표만큼 있어야 합니다.

전용면적 서울/부산 인천/기타광역시 경기도/기타시 군
85 ㎡ 이하 300 250 200
85 ㎡ 초과~102 ㎡ 이하 600 400 300
102  ㎡ 초과~135 ㎡ 이하 1,000 700 400
135 ㎡ 이상 1,500 1,000 500

이때 지역 기준은 청약을 넣어서 분양받고 싶은 지역 기준이 아닌,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후의 가점제도

우리나라에 1순위인 사람만 약 1,000만 명이라는 사실, 아셨나요? 그래서 1순위 중에서도 '가점제'를 활용해 청약 당첨자를 뽑고 있습니다. 가점을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기간에 따라 2~32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세는 것이고요. 그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세면 됩니다.
2. 부양가족은 몇 명인가요? 부양하는 가족 한 명당 5점씩 더해지고, 5~35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청약통장, 몇 년이나 가입했나요? 만 15년 이상 가입했을 경우 최대 17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가 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청약은 많은 사람들의 꿈이자 목표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경쟁도 치열하고, 조건도 복잡합니다. 그래서 주택청약을 하기 전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조건을 잘 파악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글이 주택청약을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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