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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by 방가방가유 2023.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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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로 청년들의 고용 여건이 나빠지면서 주거비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년들의 주거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사업의 개요와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추진 배경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는 청년들의 고용 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청년층의 고용률은 줄어들고 실업률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청년가구 PIR(연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는 5.0배에서 5.5배로 상승하였으며 임차가구 RIR(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도 17.7%에서 16.8%로 낮아졌습니다. 수도권 RIR도 19.3%에서 20.0%로 상승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청년들의 주거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 내용과 신청기간

이번 사업에서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합니다. 다만,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됩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회)이며, 신청 기간은 '22.8. ~ '23.8.(1년간)입니다. 지원 결정 통보는 '23.10. ~이며, 지급 기간은 '22.11 ~ '24.12.입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직접 신청(변경신청도 가능)
- 온라인 신청 시 로그인,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신청서 작성 등 신청 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여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일부 지자체는 시·군·구에서 접수됩니다.
 


지원 대상

이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월세지원 신청 연령은 신청 연도의 출생년을 기준(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일)으로 하며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이 가능합니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제외 대상

이번 사업에서는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청년 월세지원 수혜자 등은 제외됩니다.

이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좋은 제도입니다. 청년들은 이번 사업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과 제외 대상 등 자세한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보다 나은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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