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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시 환승 적용

by 방가방가유 2023.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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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창의행정 1호'로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시 기본운임을 면제하는 환승 적용 제도를 소개합니다. 기존의 '동일역 5분 재개표' 제도보다 편리하며, 실수로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긴급용무가 있는 경우에도 추가 요금을 납부할 필요 없이 환승이 가능합니다.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면서 불편한 교통상황에 대한 민원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0분내 환승

'동일역 5분 재개표' vs. '10분 내 재승차' 제도 

과거 '동일역 5분 재개표' 제도는 최초 탑승역에만 적용되고, 최초 승차 태그 이후 5분 이내에 하차 및 재승차를 해야만 환승이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시간 초과로 인한 요금 부과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0분 내 재승차' 제도는 최초 승차 후 다른 역으로 이동해도 적용되고, 하차 태그 후 10분 내 동일역으로 재승차하면 환승이 인정되어 훨씬 편리한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시민들의 편의성 강화 - 추가 요금 부담 해소

그동안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실수로 도착역을 지나치거나 화장실을 급히 이용하기 위해서 10분 내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 다시 탑승하기 위하여 요금을 추가 납부하는 이용자 수가 수도권 내 일일 4만 명, 연간 1,500만 명에 달하였습니다. 시민들이 이렇게 추가로 납부하는 교통비만 무려 연간 180억 원 상당이었습니다. 그중 1분 내 재탑승으로 추가요금을 납부한 경우가 36%(14,523명), 3분 이내가 56%(22,579명), 5분 이내가 68%(27,745명)에 달하였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반대편으로 건너가기 위하여 태그를 한 경우에도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 요금환불을 요청하거나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민원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 22년 한 해 동안 서울교통공사 ‘고객의 소리’에 접수된 관련 민원만 하여도 514건에 달하였습니다. 서울시 지하철 1~9호선의 경우 전체 313개 역 중 반대편으로 건너가기 힘들거나 불가능한 상대식 승강장 비율은 70%이고(220개 역) 승강장 외부에 화장실이 있는 경우 역시 82%(256개 역)에 달하여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었습니다.
이제 지하철 이용 중 실수로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긴급한 상황에서도 '10분 내 재승차' 제도를 통해 추가 요금 없이 환승이 가능해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넓은 적용 구간으로 확대 예정

현재는 1~9호선 구간에 한해 적용되는 '10분 내 재승차' 제도이지만 앞으로는 타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모든 역에서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시민들이 역과 구간의 제한 없이 동등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되어 교통비 부담과 불편함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비상게이트 정상화로 교통약자 이용 개선 

'10분 내 재승차'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비상게이트는 본래 목적인 교통약자 이용으로만 사용될 예정입니다. 무임승차로 오해되었던 비상게이트를 교통약자들의 이용을 위해 정상화하여 교통약자들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창의행정 1호'로 시행되는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시 환승 적용' 제도는 기존의 '동일역 5분 재개표' 제도보다 훨씬 편리하며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불편한 상황에 대한 민원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넓은 적용 구간으로의 확대와 비상게이트의 정상화로 더욱 향상된 지하철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제도로 더욱 발전된 도시 생활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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