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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

by 방가방가유 2023.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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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GH공사가 도입한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 중에서 '지분적립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분적립형이란 무엇이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1

지분적립형 주택이란?

 

지분적립형 주택이란 적금을 매월 납입하여 목돈을 만드는 것처럼 주택 지분을 차곡차곡 늘려 온전한 내 집을 소유하는 방식의 공공분양주택입니다. 전용면적 60㎡ 이하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원가 수준의 분양가격으로 최초 지분취득(10~25%)하고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모델입니다.

예를 들어, 최초 분양가가 5억 원인 주택을 25%의 지분으로 입주하면 1.25억 원을 내고 입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정기예금 이자율(2%)에 따라 가산된 금액을 납부하면서 나머지 75%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0년 동안 납부하면 총 5.9억 원으로 주택지분 100%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지분적립형의 장점은?

 

지분적립형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가 진입장벽이 낮아집니다. 최초 지분취득 비용이 저렴하므로 무주택 서민들도 부담 없이 내 집 마련이 가능합니다.
- 자산 축적이 가능합니다. 주택 가격 상승에 따라 지분 가치도 상승하므로 장기적으로 자산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주거비 부담이 완화됩니다. 월세나 전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주택을 거주할 수 있으며, 납부한 금액은 주택 지분으로 환원됩니다.
- 주거 안정이 보장됩니다. 거주 의무 기간은 5년이고, 전매 제한 기간은 10년입니다. 전매 제한 기간 이후에는 제3자에게 거래 시세대로 매매가 가능하며, 매매시점에 지분 비율로 공공과 차익을 배분합니다.

 

지분적립형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지분적립형 주택3

 

지분적립형은 현재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광교 신도시 내 A17블록으로, 총 600호 중 240호(전용 60㎡ 이하)를 지분적립형으로 분양할 계획입니다. 2025년 하반기 착공하여 2028년 후반기 입주 예정입니다.

시범사업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로서 경기도 내 거주자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부동산 보유자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신용등급 6등급 이상
- 최초 지분취득 비용(10~25%)을 보유하고 있는 자

시범사업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GH공사 홈페이지(https://www.gh.or.kr)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 신청자격을 검토하고, 추첨을 통해 분양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분양대상자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최초 지분취득 비용을 납부합니다.
- 주택이 완공되면 입주하고, 매년 추가 지분취득 비용을 납부합니다.


지분적립형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시범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GH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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